가. ‘지입차주’와 ‘지입차주를 원하는 회사’를 중개하는 업자의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적용여부나. “운전기사(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직업소개한 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다. 직업소개요금 과다징수에 의거하여 동법위반으로 수사의뢰 및 고발가능여부
요지
○질의 “가” 관련 : 동법상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므로 동등한 사업자간의 계약중개행위는 해당되지 않을 것인 바, - 실제 계약의 형태가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고용계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나” 관련 : 운전기사(구직자)와 구인자간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직업소개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 (노동부고시 제97-21호) 제1항제1호에 의거 소개요금은 구인자.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 고용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고용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다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구인자로부터 받는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질의 “다” 관련 : 직업소개요금의 과다징수에 대해서는 동법 제48조제3호의「동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 직업소개사업자가 동 고시를 위반하여 소개요금을 과다징수하여 직접피해를 입은 자나 동법 위반행위를 목격한 제3자는 동법 제19조제6항 위반으로 수사기관(경찰서 등)에 고소.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