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 직업소개업자가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행정청이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나. 기 자진 폐업된 직업소개소에 대해 영업당시의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민원인이 행정청에 고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관청에서는 자진폐업된 직업소개소를 고발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21조의2에는「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행정청은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직업소개사업(4)」에 의해 1차 위반시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 행정청이 직업소개사업자가 동법 제2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불금을 제공받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입증된 경우라면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에 의거 직권으로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상기 범죄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 “나” 관련 : 고발이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로 제3자가 직업안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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