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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각각의 노조가 설립된 회사가 합병한 경우 노동조합 존속여부 및 단체협약의 효력

요지

1. 일반적으로 각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기업이 합병되는 경우 기업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고 종전의 조직을 독립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합병 이후 기업 조직의 통합.인사교류의 실시 등에 의해 사실상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의거 양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합병결의 및 통합대회 등을 거쳐 단일노동조합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의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는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등 전임자 대우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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