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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하 여야 할 것임. ○ 귀 과에서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컨대, 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② 별도 근무수칙을 정 하여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근무시간 준수, 복장 등), ③ 매일 활동일지 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은 점, ④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⑤ 지급받는 보수 (1일 3만원)가 실비변상적인 개념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받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 질의의 ‘배움터지킴이’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 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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