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간접노출자의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요지
· 작업환경측정은 단순 노출수준 평가가 아닌 측정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관리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선해야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고노출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을 하도록 고시로 정해 두었음 - 공정별→단위작업작소별→최고노출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간접노출근로자의 작업환경도 개선될 것임 * 다만, 법은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간접노출근로자에 대해 직무별 위험도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측정·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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