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헐적 쟁의행위에 대항한 연속적인 직장폐쇄 가능여부
요지
< 회시 1 > 1.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등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경영상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방어적·수동적인 차원에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이 진행 중인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조업복귀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철회하여야 할 것임. 2. 다만, 노동조합의 조업복귀 의사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 측이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조업복귀 의사가 단순히 파업효과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오전근무, 격일근무 등의 형태이거나 간헐적이고 불규칙적인 경우는 연속되는 쟁의행위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유형에 따라 직장폐쇄의 유지·철회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노조법 제46조는 직장폐쇄의 개시요건으로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직장폐쇄 신고서를 검토하여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내용을 보완요구 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은 같은 법 규정에 위반(쟁의행위 전 직장폐쇄, 직장폐쇄 미신고)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정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지도 및 위반사항을 조치하여야 하고, 아울러 행정관청은 직장폐쇄의 제반내용을 검토하여 그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권리남용 등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합목적적 차원에서 이를 지도할 수 있는 것임. 4. 다만, 직장폐쇄의 실체적인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회시 2 > 1. 노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음. 2. 노동조합이 부분파업을 개시한 이후 예고 없이 간헐적 파업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어 동일한 노동쟁의의 연장선상에서 후속 쟁의행위가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다만, 직장폐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합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 사용자측이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 방어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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