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자에게 ‘보험금 심사업무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파견금지업무위반이 되는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를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5호는 간호사의 업무를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파견법」 제2조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의 업무에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다만, 귀하의 경우는 단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를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보험금 심사업무 지원업무’에 파견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바, 이 경우는 「파견법」 제5조제2항제3호의 금지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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