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감리단에서 검수하지 아니한 안전용품을 정산시 인정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9조(확인)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다만, 그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을 위해서라면 검수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 사용 여부 확인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시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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