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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감리자가 확인 날인하지 아니한 안전물품을 안전관리비로 인정 할 수 없는지 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9조에 의하면「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에 대해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는 바, 발주자(귀 질의의 경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관”)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 발주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발주자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현장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물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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