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교대제 형태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있고,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있음. 감시·단속적 근로시 특정한 형태의 교대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음. 따라서, 2조2교대에 의한 1일 12시간 근무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요건을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음 - 아울러, 감시·단속적 근로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교대제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다시 승인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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