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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감시.단속적근로 승인신청시 근로자 동의 여부

요지

○ 귀 질의1)에 대하여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기지 내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비원이라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귀 질의2)에 대하여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다만,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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