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강관 비계 안전인증 기준 강화 건의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은 안전인증 기관의 승인없이 제조자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당시의 설계 조건과 다르게 제작하거나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변경 또는 변형할 수 없음 · 따라서, 질의하신 강관 비계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단관비계용 강관으로 사료되며, 상기와 같이 설계 조건과 다르게 제작·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이 발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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