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같은 사업장안에서 옮겨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 여부
요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1] 제10호에 따라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장에 곤돌라를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고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해당 곤돌라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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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당사의 연구소에서는 실험을 목적으로 소분용기에 많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험 후 바로 폐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험과정 중 화학물질을 옮겨 담거나 단기간 또는 장기간 보관하여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① 단기간 또는 장기간(1~2개월) 보관하여 취급하는 소분용기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제3항에 따른 반제품용기로 보아 신호어만 표시하여 경고표지를 대신할 수 있나요?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제2항에 따라 용기의 내용량이 100ml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는데, 120ml 용기에 80ml 용량만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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