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별교섭에 동의한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이 변경된 경우 개별교섭의 효력
요지
1.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당사자는 B노동조합임 2. 따라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당시의 B노동조합의 인적 구성원이 바뀌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B노동조합이 유지·운영되고 있다면 B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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