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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별근로자 채용시에도 노사협의가 필요한지와 상급단체 노조 임원을 당해 사업장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질의 가)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제19조 협의사항 중「근로자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에 대한 규정은 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 특정직무에 배치해야 할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 직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특정인물을 채용해야 한다거나 특정인을 특정직무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질의 나)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노사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구성하는 기업내 협의기구로 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어야 할 것임. 따라서 당해 기업 근로자가 아닌 자는 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으며 당해 기업의 근로자위원을 상급단체 노조위원장과 그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것은 법 제정취지 및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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