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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인보호구 지참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여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 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급금액의 증빙,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금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며 지급금액은 해당 보호구의 시가 내에서 적절히 지급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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