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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요지

○ 상여금의 지급여부, 지급대상 등은 해당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의하되, 귀 질의와 같이 명문의 규정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 등을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따라 귀 질의서상의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보건대 - 귀 질의서상의 상여금은 그 지급대상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휴직.면허정지 등의 기간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 실제 해당기업의 창사이래 ’99년까지 수년동안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도 상여금 전액이 지급되어와 -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장래에도 휴직.면허정지 등과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하나의 권리로서 정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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