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요지
○ 연차유급휴가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만 함. - 따라서 귀 공단에서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속 기간에 비례 하여 휴가를 미리 부여한 뒤 연차휴가 기준일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시행하 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이고,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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