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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요지

○귀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에 일부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은 지부장을 보좌하여 지부 직원의 지휘 감독과 소속 조합원 조직관리 외에, 주로 교통사고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업무처리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판공비를 지급받고 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일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들도 있으나, -소속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선임됨으로써 상조회 회장이 근로자로서 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조회 회장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키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본인이 개인택시 면허 보유자로서 개인택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과정에서도 비상근 임원으로서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구속되지 않는 등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면, -귀 질의의 상조회 차장은 개인택시조합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선출하여 상조회의 업무처리를 맡긴 자로 볼 수 있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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