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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동사업장 내의 직영업체와 외주 용역업체가 함께 적용받는지 여부와 임금보전방법

요지

○귀 질의1)에 대하여 - 귀 질의와 같이 직영업체가 수개의 외주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공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영업체와 각 외주용역업체는 각기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이므로 근로기준법은 각 업체별로 적용된다고 사료됨. -다만, 공동작업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업체가 직영업체와 같은 시기에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용역업체별로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법 적용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동법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전에라도 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2)에 대하여 -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임금보전에 관한 동 부칙 제4조의 규정이 해당 용역업체에 적용되는 것임. 다만, 용역업체 근로자의 임금보전을 위하여 직영업체에서 필요한 협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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