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요지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여러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함에 있어 법인이 수탁자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협약)을 체결하였고, 법인 정관에 의거 작성.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 운영관리 규칙」에 의하면 시설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 받고, 회장의 승인없이 운영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지 못하며,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수행에 있어 부족한 자금은 법인의 예산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받을 수 있고, 회장으로부터 년 1회 이상의 지도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면 -일상적인 시설 운영 및 직원의 채용.인사 등 시설장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법인과 각 시설이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78, 2003.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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