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거래 지도단 운영 개선에 대한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요지
1.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그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등 제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그 목적과 관련하여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임금인상 부문이 사실상 노사간 의견일치로 타결된 후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할 당시에 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거래 지도단 운영 개선’ 및 권리분쟁사항인 ‘조합원에 대한 징계철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 목적 등에 있어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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