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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강보험료 보조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 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 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 용, 근무 형태,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임. ○ 귀 질의 내용으로 살펴보면 회사에서 1999년 본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건 강보험료를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에서 대납해온 것으로 보임. - 귀 사업장의 그 동안의 지급 관행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 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해 그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으로 평 균임금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금액으로 근로계 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보험징수기관에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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