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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강증진사업 요원에 대한 「기간제법」 적용 관련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에 따르면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건강의 관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 건강증진사업의 수혜대상은 전국민으로서 불특정 다수이고, 건강증진사업의 본질적 목적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과 같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 이때, 국민건강증진사업 요원의 사용기간을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며 우리부와 귀부의 공통사항으로 신중한 검토를 요하므로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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