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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강진단기관 선정에 마찰이 있을시 건강진단비용 부담의 주체는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건강 진단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 결할 수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 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건강 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음. 2. 동 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임. 다만,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건강진단 비용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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