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공사 도급인의 합동안전검점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은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소유자(또는 대여자)란 본인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직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이어야 함 - 따라서, 단순 장비운전원, 검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거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작업팀장은 소유자 또는 대여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전원, 검사기관, 작업팀장이 소유자 등과 동행하여 합동점검에 참여할 수는 있음 2. 질의 2 관련 · 답변 1에 의한 소유자(또는 대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참여하면 되며,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음 2. 질의 3 관련 · 해당 기계·기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이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하나의 작업단위로 보아 작업시작 전 합동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예로 리프트 2대를 3일 동안 설치하는 경우 최초 작업시작 전 합동점검을 실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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