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요지
1. 질의 1 관련 ·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의무 뿐 아니라 조정자의 적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까지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초기시행 단계임을 감안하면 발주자에게 과한 부담이 될 수 있어 현행 법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주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2. 질의 2 관련 ·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은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자,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주된 공사 감리책임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등 그 자격을 엄격히 한정하여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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