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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공사 작업면적 단위별로 도급받아 근로자를 모집.채용, 근로조건 결정, 직접 작업지시를 한 개인하수급인의 근로자성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귀하의 질의내용의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개인건축업자가 전문건설업체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작업면적단위별로 노임, 재료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책정된 단가에 따라 재하도급 받고, 자신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하고,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등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총 계약금액에서 임금 등 총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한다면, 그러한 개인건축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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