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식당 및 탈의실 설치비용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이를 자체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 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귀질의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시 식당 · 탈의실 등의 설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토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되는 바, 복리후생비 등 별도의 비용으로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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