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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기계 대여시 기계 관련 이력 제공 의무화 건의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한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하고 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 유해·위험 방지조치 중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하고,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등을 적은 서면을 대여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대여하는 자가 정밀진단 및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그 이력을 대여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상기 규칙 중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 대여하는 자가 기계등을 보수하거나 정비 시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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