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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기계 후방카메라 설치시 감시인 배치 여부

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 및 제222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 계 건설 기계작업 시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유도자를 배치토록 하고 있는 바, 건설기계 유도업무는 단순히 후방 시야 확보로 대체될 수 없으므로 건설기계 작업시에는 후방 카메라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유도자를 별도로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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