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기술연구원이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건설 기술연구원이 건설전반에 관한 신기술과 응용기술을 연구하고 기술 및 연구성과를 축적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계·시공에 관한 기술을 사내 및 사외협력단체에 보급·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별도의 소재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두고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어 운영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바목의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 동 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다만 동 기관의 행정보조 등 연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직 기간제근로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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