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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유해 . 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주체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높이 31미터 이상건축물 공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심사하여 그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 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도급을 줄 수 있으며 귀질의의 계약관계는 이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도급 관계에서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획 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원수급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 ㆍ 장비 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 품질관리 ㆍ 안전관리 등을 수행 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갗추고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질의와 같이 원수급업체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다른 업체에도급을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는 원수급업체에서 하여야 하므로 유해ㆍ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의무는 원수급업체인 “A”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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