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에 면제 여부
요지
1. 건설업의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채용할 때에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나,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주, 상용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음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안전·보건 교육의 면제)에 해당이 없으므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특별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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