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단계적으로 시행 시기를 달리하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관계수급인(하청)은 100억원 이상부터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46.건설업 참조). ※ 공사금액에 따른 적용시점: 100억원 이상(’20.7.1~), 80억원 이상 (‘21.7.1~), 60억원 이상(’22.7.1~), 50억원 이상(‘23.7.1~) 2. 질의 2 관련 · 귀 질의의 공사가 ’20.1.16.부터 계약되어 착공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질의 3 관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256호) 제24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및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별표3 제46호의 개정 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3 제41호 및 같은 표 비고가 적용됨 - 따라서, 귀 업체가 도급받은 사업장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동 현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공사금액이 50~1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청만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고, 그 이상의 공사금액이면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