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관련
요지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 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 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 - 여기서 ‘직상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 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봄.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 리기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건 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은 자로 같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 상위 수급인 중에서 같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 건설업자가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 수급인에 해당된다고 보 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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