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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관련

요지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드리기 어려우나, 하수급인 소속의 총무담당자가 하수급인의 위임을 받아근로자의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없는 한 하수급인이 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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