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35조에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 리기 어려우나,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갱신한다 해도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3 월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동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살펴서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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