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일용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가능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9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나 백화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당연히 동법 제9조에 의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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