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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 일을 소개시켜 주는 직업소개소에서 주는 일당이 제각각이므로 이를 통일시키는 방안이 어떤지

요지

○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해 각 시군구에 등록한 국내유료직업소개소는 구인과 구직의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직업소개요금을 징수하는 사업체로 직접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상대방은 아니라고 할 것임. ○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통일시키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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