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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관련하여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조달청과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물품납품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총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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