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먼저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바,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라 연구실안전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를 적용받는 연구실”이란 ①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②「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해당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고(제2항),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제2항) 연구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관련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 연구실과 같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지 않아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연구실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안전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연구실안전법 제3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 일정한 연구실에 대하여 연구실안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확보 조치 등과 이중규제가 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연구실안전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적정성과 연구실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1)1) 2004. 9. 16. 의안번호 제170461호로 발의된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2006. 3. 1. 대통령령 제19434호로 제정되어 2006. 4. 1. 시행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인바, 연구실안전법 제3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라 연구실안전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아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연구실로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6호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기만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실안전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이 사안 연구실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및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어 연구실 환경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 및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연구실안전법의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연구실에 대해서는 연구실안전법 제14조 및 제15조가 적용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학·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제2조 관련) 1.·2. (생 략) 3.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가. ~ 마. (생 략) (생 략)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및 제15조 사. (생 략) (생 략) 4. ~ 9. (생 략) <관계 법령>

연관 문서

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