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요지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됨. 매월 25일을 임금 정기지급일로 정하여 지급하다가 특정 월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하루 늦게 지급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만, 사용자가 임금의 정기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흔적이 있고 임금 지급기일을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상참작의 사유는 될 수 있더라도 면책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보여짐. - 따라서 특정 월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하루 늦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귀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에 발생되므로 -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이후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월환산 310시간 중 8시간(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유급휴가 발생일 다음 달에 월급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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