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2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의 건설업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사용자위원에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함 귀질의와 같이 해당 사업의 대표자를 판단하는 경우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 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를 말하고, 건설 공사의 경우 해당 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이에 해당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4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역시 각도급 또는 하도급 업체의 현장대리인인 현장소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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