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오야지가 근로자인지
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유무와 정도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귀 질의의 ‘오야지’가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자로서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야지’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오야지’가 다른 근로자와 함께 건설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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