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회사의 각 현장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는 근로 조건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관련된 근로자수는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 근참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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