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업무 담당자가 고소득·전문직에 해당되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 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제6차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07-3호)에 따르면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은 건축, 화학, 금속, 환경, 전기, 전자, 기계 등 공학 분야의 개념, 이론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실제적 기술업무를 지시하거나 수행하며 기계장비의 통제 및 운용, 항공기 조종, 선박 운행과 제품의 안정성 검사 등을 지시하거나 수행한다고 분류하고, “231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5 전기·전자 및 기계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등 8개 소분류가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직업분류를 하기는 곤란하나, 대략적인 내용으로 미루어 “검사업무”는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검사업무” 담당자의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우리부가 공고한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대분류 2 직업 종사자로서 고소득자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보다 정확한 직업분류 판단을 원하신다면 해당 업무를 소관 하는 부처(통계청 통계기준과 ☎ 042. 481.2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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