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검정받은 수입품을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경우 검정이 필요한지 여부
요지
보호구 성능검정은 검정대상보호구가 검정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제질.구조.성능 등을 검사한 후 제조 또는 수입을 허가하는 형식승인제도인 바, 최초 수입 완제품에 대하여 보호구 성능검정을 받아 시판해오던 수입자가 직접 동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제조제품과 종전의 수입완제품과의 동질성을 입증받아야 하므로 국내제조제품에 대하여 따로 성능검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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