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격일제 근로자(택시운송업)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방법
요지
○ 귀 질의상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격일제 근무형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유급주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임 ○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이상의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한,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함 ○ 다만, 동조에 의한 주휴일은 역일상 1일(근로형태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속되는 24시간)의 휴식을 주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월15일(또는 14일) 만근제의 격일제 형태로 근로한 경우에 1주간에 역일상 1일(또는 연속되는 24시간) 이상의 휴무일을 부여하고 그 휴무일중 최소한 1일을 유급처리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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