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견습노선 운전자의 근로자성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하여야 할 것임. 귀질의의 버스회사 입사예정자가 노선 견습을 위한 운전교육을 받는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교육의 형태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사용종속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질의상 노선습득 교육(통상 1개월)이 자율적인 교육 참여 등 임의성을 가진 경우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이와 달리 사용자의 지배·감독하에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승객을수송하는 일련의 교육과정이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귀 질의서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 견습 운전자가 정식채용 전 통상 1개월간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점, 견습부장의 동승하에 주행연습을 하거나 버스를 직접운행하고 실제로 승객을 수송하는 경우도 있는 점, 견습시간이 매일 일정하게 정해진 점, 견습기간 중 회사 버스를 이용할 뿐 스스로 작업도구를 조달하거나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 교육기간 중에 있는 견습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교육기간 중에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등 귀지청의 질의 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견습노선 운전자의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