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습노선 운전자의 근로자성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하여야 할 것임. 귀질의의 버스회사 입사예정자가 노선 견습을 위한 운전교육을 받는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교육의 형태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사용종속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질의상 노선습득 교육(통상 1개월)이 자율적인 교육 참여 등 임의성을 가진 경우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이와 달리 사용자의 지배·감독하에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승객을수송하는 일련의 교육과정이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귀 질의서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 견습 운전자가 정식채용 전 통상 1개월간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점, 견습부장의 동승하에 주행연습을 하거나 버스를 직접운행하고 실제로 승객을 수송하는 경우도 있는 점, 견습시간이 매일 일정하게 정해진 점, 견습기간 중 회사 버스를 이용할 뿐 스스로 작업도구를 조달하거나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 교육기간 중에 있는 견습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교육기간 중에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등 귀지청의 질의 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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